이용약관
시행일: 서비스 공개일 기준(추후 개정 시 본 페이지에 고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락 스크린 알리미(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이하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락스크린 알림 및 채널 관련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채널"이란 운영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생성된 구독 단위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문자·이미지·링크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운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 화면에 게시합니다.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운영자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 내용·시간·절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 시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료화할 경우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계정)
이용자는 운영자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운영자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위 정보, 타인 명의 도용, 약관 위반 이력 등이 있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정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콘텐츠 게시·유포
- 타인의 권리(저작권·초상권·개인정보 등) 침해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과도한 트래픽, 취약점 악용, 자동화 수집 등)
- 스팸·광고성 정보의 무단 전송, 미끼 링크·악성코드 유포
- 운영자 또는 제3자를 사칭하는 행위
제7조 (콘텐츠의 관리)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운영·개선·홍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자에게 콘텐츠 이용을 허락합니다. 운영자는 약관 또는 법령 위반, 권리 침해 신고 등에 따라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 등의 방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광고)
운영자는 서비스 유지를 위해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거래는 광고주와 이용자 간 책임이며, 운영자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브라우저·사이트 안내에 따라 광고 쿠키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면책)
운영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 제3자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운영자는 서비스의 완전성·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약관의 해석 및 운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 관행에 맞춘 샘플입니다. 실제 사업·앱 스토어 심사 전에는 법률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